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파업은 노조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2. 다만 파업이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고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파업이 됩니다.
(1) 파업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2) 파업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합니다.
(3)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파업 수단이 폭력ㆍ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