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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24.03.02

노조들 파업하는거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노조가 설립됐는데요. 아직 특별한 활동은 없는데 방송에서 파업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거 불법이 아닌가요? 그냥 마음에 안들면 맘대로 파업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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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파업은 노조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2. 다만 파업이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고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파업이 됩니다.

    (1) 파업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2) 파업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합니다.

    (3)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파업 수단이 폭력ㆍ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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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조합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파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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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파업을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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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헌법 및 노조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파업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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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하고 의견이 노사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후 폭력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 제공을 중단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파업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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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목적, 방법, 절차적으로 노동조합법의 규율을 받으며, 이에 위반한 쟁의행위는 불법파업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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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헌법이 정하는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에 따른 행위이므로 법에 의한 정당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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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여 파업의 목적, 수단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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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이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노조법에서 정한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을 준수하면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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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행동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서 노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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