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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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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2

기간제법 예외 적용 사업 2년 초과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기간제법 예외 적용 사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2년을 근무하고 2개월 연장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1. 기간제법 예외 적용 사업은 2년계약이 지나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사측은 2년 계약 후 퇴사처리하고 2개월은 새롭게 재계약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동일회사와 재계약을 하는것은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2개월 연장근로계약서나 퇴사 후 재계약이나 똑같이 2년 2개월을 근무한게 되는 것 같거든요. 퇴사 후 재계약과 2개월 연장 계약이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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