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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부과세 관련해서 헷갈리는 점 질문드립니다.

초보 사장입니다. 이것저것 챙길게 많네요ㅜㅜ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할때 부가세10% 가 붙잖아요.

예를들어서 500만원에 부가세 50만원 이런식으로요. 그러

면 제 지출은 500만원으로 잡히는건가요? 550만원으로 잡

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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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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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매출이든 매입이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0만원만 지출로 잡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주신 사례로 설명드리면,

    물건의 공급가액은 50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비용처리되는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로 지급한 50만원은 본인이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됩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


    단, 상기 설명은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이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비용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일부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비용처리)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공급받은자)의 경우 공급가액은 경비처리가 되는것이며, 세액은 부가세신고시 공제(환급)되는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00만원은 경비처리. 50만원은 부가세 공제로 환급 받는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바과세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550만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50만원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므로 실제 지출액은 5백만원이 지출이 되는 것이며 이 금액이 소득세의 필요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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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과세사업자라면 50만원은 매입세액공제로 환급되는 개념이고 나머지 500이 경비처리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가세는 신고시 납부세해야할 세액에 해당되고,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부가세는 신고시 공제(환급)받아야할 세액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비용처리시 지출로 인정되는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만일 매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인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비용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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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550만원을 지출했지만 50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출은 500만원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