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사망 후 음주운전 석명준비명령
아버지가 음주운전 적발이 되신 후 얼마 후 사망하셨는데요
사건번호를 조회해보니
약식 > 공소장접수 > 의견서발송 > 석명준비명령 순으로 떠있어
담당 재판형사과에 전화해보니 피고인 사망으로 가족분들이 할 게 없으시다고
기각될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손 놓고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가 계속 애매하게 ~ 할거 같아요 식으로 말씀하셔서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사건은 종결 처리 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