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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책임감있는표범
어쩐지책임감있는표범

아버지 사망 후 음주운전 석명준비명령

아버지가 음주운전 적발이 되신 후 얼마 후 사망하셨는데요

사건번호를 조회해보니

약식 > 공소장접수 > 의견서발송 > 석명준비명령 순으로 떠있어

담당 재판형사과에 전화해보니 피고인 사망으로 가족분들이 할 게 없으시다고

기각될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손 놓고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가 계속 애매하게 ~ 할거 같아요 식으로 말씀하셔서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사건은 종결 처리 될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