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로젝트 기반 프리랜서 개발자의 계약서에서 성과물 소유권과 재사용 금지 조항을 어떻게 설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프리렌서 개발자의 개약서에 관하여, 소스코드와 산출물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모호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라이선스의 범위, 2차 활용권, 포트폴리오 사용 허용 여부 등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개발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려면 성과물의 저작권이 전부 양도되는지 여부, 사용의 목적과 기간, 2차 활용과 재사용의 가능 여부 등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개발자의 포트폴리오 사용 범위와 비밀정보에 대한 보호를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프리랜서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민법상 도급 또는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지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부분은 계약하기 나름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