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기간 1년 7개월차 아직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재직기간 : 1년 7개월 차
상황
회사가 2개월 전쯤 퇴직연금 미가입자 일괄 가입시키겠다며 가입 신청서를 받아감
회사 측 : 은행에서 서류 누락으로 일부 인원이 연금 가입 아직 되지 않음 (본인 포함)
가입 재신청을 위해 회사가 신청서 작성을 다시 권유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영 중
현재 회사의 권고로 사직 검토 중인 상황 (10/31 퇴직 예상일)
질문
가입 신청서를 쓰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 연금(DC형)이 아닌 법정 퇴직금 계산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기에 아직 연금 신청이 되지 않은 상황 (회사의 귀책) 에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