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 1년 7개월 차
상황
회사가 2개월 전쯤 퇴직연금 미가입자 일괄 가입시키겠다며 가입 신청서를 받아감
회사 측 : 은행에서 서류 누락으로 일부 인원이 연금 가입 아직 되지 않음 (본인 포함)
가입 재신청을 위해 회사가 신청서 작성을 다시 권유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영 중
현재 회사의 권고로 사직 검토 중인 상황 (10/31 퇴직 예상일)
질문
가입 신청서를 쓰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 연금(DC형)이 아닌 법정 퇴직금 계산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기에 아직 연금 신청이 되지 않은 상황 (회사의 귀책) 에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법정퇴직금으로 지급 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정 퇴직금 계산 방식을 적용해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까지 퇴직연금 가입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받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가입을 진행하지
않아 미가입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