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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코뿔소216
꾸준한코뿔소21623.10.10

재직기간 1년 7개월차 아직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재직기간 : 1년 7개월 차

상황

  • 회사가 2개월 전쯤 퇴직연금 미가입자 일괄 가입시키겠다며 가입 신청서를 받아감

  • 회사 측 : 은행에서 서류 누락으로 일부 인원이 연금 가입 아직 되지 않음 (본인 포함)

  • 가입 재신청을 위해 회사가 신청서 작성을 다시 권유

  •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영 중

  • 현재 회사의 권고로 사직 검토 중인 상황 (10/31 퇴직 예상일)

질문

  • 가입 신청서를 쓰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 연금(DC형)이 아닌 법정 퇴직금 계산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기에 아직 연금 신청이 되지 않은 상황 (회사의 귀책) 에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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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법정퇴직금으로 지급 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정 퇴직금 계산 방식을 적용해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까지 퇴직연금 가입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받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가입을 진행하지

    않아 미가입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