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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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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시 피공탁자란에 기입하지많나요

금융기관이 압류채권자로부터

5백만원 압류결정과 전부명령을 받고

예금주의 예금 10백만원 모두

공탁을 할때

피공탁자란에는 기재하지 않나요

그리고 금융기관은 압류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혼합공탁을 할 때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집행채무자)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집행채권자들(가압류나 압류채권자들)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