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로운바위새281
의로운바위새281
24.02.16

추심지급은 꼭 채권자 계좌로만 가능한건지?

추심지급을 받는건 꼭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만 하도록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제3채무자와 협의하여 변호사라든지 법무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할 순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