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심지급은 꼭 채권자 계좌로만 가능한건지?
추심지급을 받는건 꼭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만 하도록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제3채무자와 협의하여 변호사라든지 법무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할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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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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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계좌로 지급할지는 당사자간 협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