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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꽃무지42
튼튼한꽃무지4223.10.11

중1 아이 절도로 신고당했는데 처벌은 어떨게 되나요?

10년 3월생 중학교 1학년 아이입니다. 학원에서 나오는 길에 킥보드를 친구하고 같이 훔쳐 탔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친구한테 자기거라고 거짓말하고 훔쳐 탔습니다. 좀 가지고 놀다 친구는 집에 가고 제 아들은 다시 킥보드를 가져다 놓으려고 했습니다. 외진 길로 가다가 모르는 형들란테 킥보드를 뺏겼다고 합니다. 킥보드 주인 신고를해서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 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이라 합의해야한다고 하는 합의금하고 처벌은 어쩧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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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죄질이 중한 경우는 아니므로 가벼운 처분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어차피 민사적으로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상황이므로 피해자와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퀵보드의 가격에 위자료를 일정부분 더하여 피해자와 합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는 결국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증을 기초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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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생이라면 만 13세로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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