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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개147
빈티지한개14722.08.07

주휴수당, 추가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7월26일 (화)부터 출근을 시작해서 7월 30일(토)까지 일을 했는데요. 월요일부터 출근을 못했으니 주휴수당이나, 추가근로수당을 못받는건가요? 계약서 상으로는 평일만 출근인데 화요일날에 면접을 봐서 그때부터 출근을 했고 토요일은 사장님이 요구해서 이날만 하루 더 해드린거에요. 근무시간은 하루9.5시간×5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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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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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화요일 입사 시 월요일에 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화~토요일까지 소정근로일로 보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일 9.5시간, 주 5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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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은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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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30분에 대하여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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