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벌금 역시 처벌에 해당하는바, 벌금형으로 처벌되 다른 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외에 어떤 처벌"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피해자가 아닌 욕설을 한 사람이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말하지 않는 것은 모욕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