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는 없어야 할 제도는 아닙니다. 현재 일부지역 전세사기 또는 기준금리가 인상되어 다소 인기가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준금리 등이 안정된다면 전세도 주거사다리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고 해서 현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라마다 각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세제도 자체는 사실상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 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부동산 하락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역전세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전세사기의 경우 전체 전세세입자 수에 비해 큰 비율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세제도에 개선과 법률적 부분에 대한 보완과 개정등은 필요할수있지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서민 주거불안전등의 더 큰 문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