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가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일반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은 심화될수 있습니다. 이유는 전세제도는 임차인에게는 주거비용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적은 자금투입으로도 주택매수가 가능해 투자목적으로의 수요가 있게 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하락,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임차인입장에서는 월주거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 관의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으로 파장이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장관은 전세제도 폐지가 아니라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이나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본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