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집이 소중한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당사자간 합의에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적적용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은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범위인데요.
자연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 법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연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이며,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주택을 임차한 자이며, 외국인등록을 하고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공신고를 한 자에 한합니다.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보호대상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