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합의했는데 후유장애 보험재접수?
비접촉 급정거 승객사고인데요. 경찰신고접수를 피해자 측에서 했는데 그전에 합의하려했지만 연락이 안되고.. 제가 원인 제공인데 경찰조사도 없이 합의를 함. 이마를 부딪혀 뇌진탕 2주진단 처음에 타박상 진단. 문제는 제가 책임보험만 있어서 민형사 합의를 했는데 400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피해자측에서 사고 발생 180일 이후 후유장애 발생시 의무보험 청구를 허합니다.를 합의서 조항에 넣었어요. 후유장해 발생이 될까요? 경찰서 제출용에는 후유장애 조항이 없고 피해자와 나눠가진 합의서에 넣었어요.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제출용이랑 달라도 문제가 없다고 했고 제가 잘못한거지만 너무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피해자측에서 2주동안 치료받으면서 출근도 해놓고 1일당 10만원 휴업손해로 계산함. 합의서 작성하고 끝냈는데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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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보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