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하라고 통보받으면 해고인가요?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지각할 것 같으면

"저 오늘 지각할 것 같아서 자진퇴사합니다"라고 카톡 남기고 그냥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진퇴사인가요...? 해고 아닌가요?

만약에 제가 진짜 지각을 하게 되고 그날로 출근 안 하게 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아래는 간단하게라도 상황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 남깁니다

입사 초반에 질병으로 인해 짧거나 길게 지각을 자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선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반성도 했습니다

초반 한두 달을 제외하고는 지각 안 했고 노력하는 모습을 알아주신 덕분에 용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 건강이 안 좋아져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 한 달 동안 지각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각각 2분 지각/1분 지각이었고요

자진 퇴사하라는 얘기를 들은 건 마지막으로 지각했을 때(1분)였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먼저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는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원거리 발령, 개인 질병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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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3.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4. 회사에서 자꾸 지각할 것 같으면 "저 오늘 지각할 것 같아서 자진 퇴사합니다"라고 카톡 남기고 그냥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 카톡을 질문자가 남기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어려워 보입니다.

    5. 해고가 되려면 위 말을 들어도 일단 출근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그만 집에 가라던가 퇴사하라던가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해고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본인이 문자로 "자진퇴사"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회사가 통보한 것이 아니라 직원(본인)이 퇴직 의사를 통보한 것입니다.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각할 것 같아서 자진퇴사하겠다고 사용자에게 먼저 의사표시한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문자를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