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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하늘소97
독특한하늘소9724.02.21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무섭습니다

해서는 안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중학생인데요 오늘 새벽2시경 인스타그램에서 자위영상 판매글을 보아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구매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후 제 잘못을 인지하고 10분만에 구매자에게 사과를 전하고 환불은 안받을테니 구매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여 삭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구매자가 제 또래의 미성년자라는 점인데 처벌을 받을까요? 신고한다는 얘기같은건 일절 없었고 판매자 분도 제 삭제요청에 바로 응해주시고 대화가 끝났습니다...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다음부턴 이런실수가 없도록 성실하고 올바르게 생활하려 합니다...글을 쓰고있는 지금도 제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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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로부터 영상을 구매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만, 판매자도 역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된다거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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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청성착취물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구매하여 받은 이상 소지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사건화가 안되길 바라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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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 이후 즉시 중단하고 사안을 정리했다면 사건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본인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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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는 하나 위의 경우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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