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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하늘소97

독특한하늘소97

변호사 님들 도와주세요!!!!!!

작성자:16세 미성년자

6개월 전에 인스타에서 자위영상을 판다는 내용을 보고 욕망을 못이기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상대는 제 또래의 미성년자였습니다 구매 후 잘못된 저의 판단을 인지하고 구매 5~10분 후에 판매자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내용(이렇게 연락을 다시 드려 죄송할 따름입니다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환불은 바라지 않으니 보내주신 영상만 삭제해주세요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이후 판매자께선 저의 삭제 요청에 응해주셨고그대로 대화가 끝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 그분이 신고한다는 말은 없으셨고 추후에 연락도 없었습니다만 혹여나 이 일이 문제가 될수 있는지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될지 궁금합니다

(내용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은 일절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경우로서 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