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아내 사기업남편 첫번째 육아휴직
공무원아내 사기업남편 첫번째 육아휴직을 9월에 신청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사기업남편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어떻게 해야 더 혜택을 잘 받을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