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수취인 불명으로 도달하지 못했지만, 임차권등기 명령이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에 내용이 찍혀있다면,
다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차권등기 명령 시기와 상관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이때 증거자료로 임대차 계약서,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