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명절선물 지급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받은경우
거래처 명절선물 지급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받은경우
금액은 1천3백만원 정도 됩니다 불공처리하고 접대비로 분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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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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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래서 명절선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후 접대비로 분개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명절선물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접대비에 해당하게 되어 비록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시 공급대가 전액을 접대비로 보아 다른 접대비와 합산하여 접대비
한도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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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거래처 명절 선물의 경우 불공처리하시고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항상 좋은 날들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접대비는 부가세 불공제대상이므로 전액 접대비로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접대비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접대비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리하고 접대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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