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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1.05

이 정도 발언이면 통매음 고소당하나요???

피파4 게임 1대1을 하다가 상대방이 계속 저를 욕하고 시비걸고 티어 어디냐고 해서 홧김에 니맴메 동굴이요 라고 했는데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이정도 발언이 통매음에 고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0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 때 성립하는데, 사아네서 니 맴메 동굴이요라는 발언은 그 자체로 이러한 메시지라고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게임 내에서 통매음 성립으로 인한 처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그것을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