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정도 발언이면 통매음 고소당하나요???
피파4 게임 1대1을 하다가 상대방이 계속 저를 욕하고 시비걸고 티어 어디냐고 해서 홧김에 니맴메 동굴이요 라고 했는데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이정도 발언이 통매음에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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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 때 성립하는데, 사아네서 니 맴메 동굴이요라는 발언은 그 자체로 이러한 메시지라고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게임 내에서 통매음 성립으로 인한 처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그것을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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