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계약서 작성 전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전세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전세집 가계약은 진행한 상태이고 본계약은 할 예정입니다.
이
전 세입자의 이사 일자와 딱 맞지 않아 제가 2~3주 정도 시간 텀이 생겼구요. 그로 인해 저 또한 그 시간에 거주할 곳과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이 생겼네요. 또한 덧붙여 국가대출 심사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유의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유의하실 것은 없고 계약은 중개인을 통해 권리관계 확인 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준계약서로 계약하시게 될 것이고 특약은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히 유의할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가능하면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본계약 작성 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여부, 압류나 가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전세금이 기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주일과 계약만료일, 보증금 납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대출심사가 필요한 경우 대출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출실행일정을 고려하여 계약금과 잔금 납부 일정을 조정합니다.
집 상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하자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주된 조건이라면 그 가입이나 대출 실행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특약을 정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전 임차인이 제때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점을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