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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이와버린
중간까지 빌려준다고 하였는데 기말까지 쓰는 거 그냥 조용히 있어줬는데 액정깨 먹고 선 넘어서 손절하였는데
친구를 통해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변명만 하고 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가 보낸 내용 캡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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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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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지급하는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 등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고 해당 사항만 놓고 보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동산인도청구를 하거나, 형사로 횡령죄로 고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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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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