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체에서 일용근로자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로 용역 제공
여부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계약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일용근로자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로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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