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제 직원인데 3.3%사업소득에 포함되나요?
4대보험 가입 직원이었다가 이직해서 일한만큼 일당제로 일하고 있는데 거의 25일을 일합니다.
3.3%사업소득세로 한다고 했는데 3.3%는 사장이내줍니다.제가 3.3사업소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은 근무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일용직이란 하루 단위의 계약과 임금지급을 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정의만본다면 일용직에 가까워보이나 일반적으로 일용직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25일이상 일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추후 근로소득으로 보아 4대보험이 추징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근무관계를 파악하신 후
신고진행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체에서 일용근로자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로 용역 제공
여부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계약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일용근로자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로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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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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