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는 세전 3,3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09시 출근해서 20시 퇴근하고 주 5일 일하고 2일은 쉽니다.
직원이 부족하여 쉬는 날 추가로 일을 하였고, 일한 것은 일당으로 가져가라고 하는데
하루 일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시급=3,300,000÷241=13,693
휴일근로수당=13,693×(9+8×0.5+1×1)=191,70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부족하여 쉬는 날 추가로 일을 하였고, 일한 것은 일당으로 가져가라고 하는데 하루 일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금총액을 일할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 209가 시급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은 273.7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일당은 3,300,000 / 273.73 x 8로 계산하여 96,44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