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데 하루 일당 계산을 어찌 하나요?
월 급여는 세전 3,3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09시 출근해서 20시 퇴근하고 주 5일 일하고 2일은 쉽니다.
직원이 부족하여 쉬는 날 추가로 일을 하였고, 일한 것은 일당으로 가져가라고 하는데
하루 일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시급=3,300,000÷241=13,693
휴일근로수당=13,693×(9+8×0.5+1×1)=191,70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부족하여 쉬는 날 추가로 일을 하였고, 일한 것은 일당으로 가져가라고 하는데 하루 일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금총액을 일할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은 273.7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일당은 3,300,000 / 273.73 x 8로 계산하여 96,44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