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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지빠귀138
창백한지빠귀13824.02.04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데 하루 일당 계산을 어찌 하나요?

월 급여는 세전 3,3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09시 출근해서 20시 퇴근하고 주 5일 일하고 2일은 쉽니다.

직원이 부족하여 쉬는 날 추가로 일을 하였고, 일한 것은 일당으로 가져가라고 하는데

하루 일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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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시급=3,300,000÷241=13,693

    휴일근로수당=13,693×(9+8×0.5+1×1)=19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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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부족하여 쉬는 날 추가로 일을 하였고, 일한 것은 일당으로 가져가라고 하는데 하루 일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금총액을 일할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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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 209가 시급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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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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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은 273.7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일당은 3,300,000 / 273.73 x 8로 계산하여 96,44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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