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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23.07.22

3.3%사업소득자 인데 퇴직금 줘야하나요?

일당제로 일하는 직원이 25일정도는 일하는데

3.3%사업소득세로 신고하려는데 해당되나요?

그리고 퇴직급여는 나가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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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먄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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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공제를 하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내용이나 지휘명령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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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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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의 형태(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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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프리랜서인 사업자로 활동하는 경우라면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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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더라도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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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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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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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당직으로 일하는 직원은 근로자라고 한다면 3.3%를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기간으로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써 실제근로시간으로 퇴직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당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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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근로자 고용시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4대보험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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