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시, 임대 면적 확인이 안되면 공제가 어려울까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시, 월세계약서에 전체 면적이 아닌 임대 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는 불가능한걸까요? 기준시가 또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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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이외에 다른 증빙으로 임대 면적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준시가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에 따른 유사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통 기준시가는 매매가를 하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매가를 확인하여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에 대해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2023년
귀속인 경우 7천만원)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이하인 경우
연간 월세액 1천만원(2023년 귀속의 경우 750만원) 이내의 월세액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임차한 주택의 면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 보는
방법을 가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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