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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불독9
그리운불독923.07.20

교육공무직 초과근무 산정 문의합니다.

교육공무직(급식종사자) 초과근무 문의드려요.

월: 재량휴업

화: 8시간 근무

수: 8시간 근무

목: 7시간 근무 (1시간 조퇴)

금: 8시간 근무

토: 9시~23시 초과근무(2시간 휴게->12시간 초과)

일: 4시간30분 초과근무

<초과근무 산정>

토: (8시간*통상임금*1)+(4시간*통상임금*1.5)연장+(1시간*통상임금*0.5)야간

일: 4.5시간*통상임금*1.5

월~금까지 31시간 근무해서 40시간까지 9시간이 모자란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는 연장근로로 토요일 토요일 4시간을 1.5배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휴일근로로 1.5배 적용했구요.

틀린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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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틀린부분 없이 잘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2.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3.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보면 금요일까지 총 근로시간이 31시간 밖에 되지 않으므로 토요일

    8시간까지는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야간이 중첩되는

    시간은 0.5배 추가)

    4.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적어주신것처럼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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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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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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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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