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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불독9
그리운불독9
23.07.20

교육공무직 초과근무 산정 문의합니다.

교육공무직(급식종사자) 초과근무 문의드려요.

월: 재량휴업

화: 8시간 근무

수: 8시간 근무

목: 7시간 근무 (1시간 조퇴)

금: 8시간 근무

토: 9시~23시 초과근무(2시간 휴게->12시간 초과)

일: 4시간30분 초과근무

<초과근무 산정>

토: (8시간*통상임금*1)+(4시간*통상임금*1.5)연장+(1시간*통상임금*0.5)야간

일: 4.5시간*통상임금*1.5

월~금까지 31시간 근무해서 40시간까지 9시간이 모자란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는 연장근로로 토요일 토요일 4시간을 1.5배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휴일근로로 1.5배 적용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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