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틀린부분 없이 잘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2.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3.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보면 금요일까지 총 근로시간이 31시간 밖에 되지 않으므로 토요일
8시간까지는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야간이 중첩되는
시간은 0.5배 추가)
4.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적어주신것처럼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