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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바구미253
멋진바구미25323.07.27

수습기간 지나고 별도의 말없이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가능한가요 ?

정규직 경력직으로 입사했고 수습기간 3개월 근로계약작성 후 기간은 7월16일까지였습니다.

기간을 채우고 회사에서 별다른 말이 없고 업무에대한 프로젝트고 있음으로 업무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그만두라고 말도 안되는이유로 나가달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해고가아닌 3개월 수습지나고 빨리 대처를 못해 그냥 계약 종료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5인이사 직장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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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임에도 수습기간 종료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이미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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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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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은 없이 수습기간만 정해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약만료라는 것은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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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행위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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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일단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하시되

    절대 사직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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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입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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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더라도 이의제기 없이 수습기간이 지나 계속근로한 때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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