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 통보받았습니다ㅡ계약기간 미이행

저의 첫질문이 좀 잘못작성되어..

주말알바 평일알바 저포함 5인영업장이며

근로계약서 2개월작성

별다른사항없음 2개월자동연장..

2주 주말일했고

오늘 갑자기 해고통보받았습니다

제가 할수있는게 있나요..

신고라든지 해고수당등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말 평일 근로자의 수가 5인인지 하루 평균적으로 5명이 일하는지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는 달라집니다. 5인 미만이라면 해고가가능하며 따로 다툴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2.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자동갱신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이상 일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