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은1년 수습기간2달 일하고 해고 당하면 아무런 보상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관리사무소 경리직으로 들어가서 며칠 후에 근로계약서 쓰고 일하던 중 두 달 되기 5일전 두달까지만 일하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서면으로 통보도 아니고 앉혀놓고 말로 우리회사랑은 안 맞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취직할 곳은 많을 거라 하시면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고를 했어요.
사직서도 쓰지 않았고 어제부로 일을 그만 두었는데 이럴 경우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 좀 억울하단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제가 경리초보라 두 달 일하면서 실수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하며 업무행능력 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습기간 도중 혹은 종료 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어서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건지 답답한 마음에 질문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