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틀일하고 해고당했어요어떻게해야하나요?
정직원으로일하기로하고 이틀일하고 마치는시간에 매니저가 오늘까지만하고하네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이틀 일했는데 쫌황당하네요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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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지않다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이 짧아 청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