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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잘먹는사슴벌레
이미잘먹는사슴벌레

이틀일하고 해고당했어요어떻게해야하나요?

정직원으로일하기로하고 이틀일하고 마치는시간에 매니저가 오늘까지만하고하네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이틀 일했는데 쫌황당하네요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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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지않다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이 짧아 청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