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사무실로 출근하여 9시부터 18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퇴근하면 일을 했는데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연락을 해도 연락을 피하고 그러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형상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서 일을 한 것이라면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