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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2.25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간 일을 9시~18시까지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요.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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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간 일을 9시~18시까지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요.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금 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자라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달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차적으로 단순하게만 보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받지 못한 수수료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의 형식만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자라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은 계약의 형식 내지 직업의 종류나 직위가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을 제공하는지 여부, 즉 실질적 내지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 인정여부에 있다고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별도 변호사 상담 통한 민사 소 제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 체결에도 실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