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간 일을 9시~18시까지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요.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금 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