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했는데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간 일을 9시~18시까지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요.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간 일을 9시~18시까지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요.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금 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자라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달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차적으로 단순하게만 보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받지 못한 수수료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의 형식만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자라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은 계약의 형식 내지 직업의 종류나 직위가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을 제공하는지 여부, 즉 실질적 내지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 인정여부에 있다고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별도 변호사 상담 통한 민사 소 제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 체결에도 실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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