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빌려준 돈을 받았을때는?

2021. 09. 14. 11:24

안녕하세요.

퇴직 후 빌려준 자금을 돌려 받았을 경우 세금 신고가 별도 필요한 것인지요?

금액은 약 오천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실업급여 및 현재 경제 활동이 없고 향후에도 없을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상환받았다면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여로 인해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 지급시, 이자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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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닌 자금 상환에 의한 수령은 본래 질문자님의 재산이므로 증여, 양도 등과는 무관합니다. 이로 인해 별도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원금외에 이자수령시 이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2021. 09. 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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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타인과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021. 09. 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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