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반반한비버196
반반한비버196

부동산 분양 할 때 전매가 가능한 경우 취소매물은 왜 나오는 건가요?

부동산 분양하는 곳들을 가보면 다들 중도금이 안나온다던가 하면 전매가 가능하다고 말하던데, 그럼 전매로 팔지 않고 취소되는 매물은 왜 나오는 건가요? 취소한 사람들은 계약금만 날린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취소 물량은 가점계산을 잘못했거나 유주택자인데 무주택으로 써냈거나 하는등의 사유로 사후에 걸려서 취소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부당행위로 당첨된 청약건이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없는 경우 취소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전매를 한다고 해도 그매물 가격이 올라주면 괜찮은데 더 내릴수도 있으니 취소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분양이 됐는데 조건에 안맞아서 취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취소를 하나봅니다

  • 보통 무순위청약으로 나오는 경우는 당첨후 부적격 판정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 당첨은 되었으나 본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 물량이 나올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적격판정에 따른 당첨취소시에는 계약그몰수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실질 계약금 손실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을 체결한후 부적격도 아닌 상황에서 개인상황에 따라 청약포기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때는 질문처럼 전매등의 방식으로 처분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매가 모두 되는 것은 아니고 실거주요건등으로 인해 전매자체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취소한 경우는 분양사무소에서 따로 추가 분양을 하거나 나중에 부적격 청약인 경우는 공개적으로 다시 청약을 하여 모집을 합니다. 취소한 경우는 계약금일 포기하고 중도금 대출 전에 포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