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회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분할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설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하더라도 그건 부당이득이 되어 민사적으로 근로자에게 반환요청을 해야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명목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에 불과하다면 민사적으로 반환도 불가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