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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7.23

근로 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돼 있으면 고용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 계약서상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 식으로 적혀 있다면 고용주의 경우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노동법상 아무런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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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회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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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미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난 이후 퇴직 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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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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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분할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설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하더라도 그건 부당이득이 되어 민사적으로 근로자에게 반환요청을 해야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명목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에 불과하다면 민사적으로 반환도 불가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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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합의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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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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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한다고 계약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퇴직시 퇴지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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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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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애초에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줄 수 없으며

    근로자는 퇴직 시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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