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행운의재규어242
8월30일에 임금체불 사유로 퇴사했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정확히 9월 몇일부터 가능한지요
2. 임금체불 진정, 고소는 9월 몇일부터 가능한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2.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9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부터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곧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14일 이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고 하여야 합니다. 30일이 근로제공 마지막 날이라면 9월 14일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처리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현재 임금체불이 있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가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모두 신고한 이후부터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인 8.30.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