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한지 3년째인데요. 선임이 그만두고 매니저 자리로 직급을 올려주겠다고해서 힘들어도 버티고 일했는데 일하는 시간을 30분정도 늦게 마감해야하고 출근도 30분이나 일찍 해야하는 조건에 고민하다가 더 힘들어질거 같아 생각할시간을 달라고했더니 사장이 하기싫으면 그만두라고 화를내서 이번달까지하고 퇴사를 하려는데요. 이런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하기싫으면 그만두라는 표현 자체가 사직권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그냥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우므로 실제 퇴사를 권유할 때 까지는 계속근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그 사유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자진퇴사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고 권고사직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정정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그만 두라고 하며 사직을 권고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부정할 수 있으니 증거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장으로부터 권고사직 의사를 확인한 후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