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실업급여 해당이 안되는지요?
식당에서 일한지 3년째인데요. 선임이 그만두고 매니저 자리로 직급을 올려주겠다고해서 힘들어도 버티고 일했는데 일하는 시간을 30분정도 늦게 마감해야하고 출근도 30분이나 일찍 해야하는 조건에 고민하다가 더 힘들어질거 같아 생각할시간을 달라고했더니 사장이 하기싫으면 그만두라고 화를내서 이번달까지하고 퇴사를 하려는데요. 이런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해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하기싫으면 그만두라는 표현 자체가 사직권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그냥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우므로 실제 퇴사를 권유할 때 까지는 계속근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자진퇴사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고 권고사직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정정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그만 두라고 하며 사직을 권고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부정할 수 있으니 증거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장으로부터 권고사직 의사를 확인한 후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