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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kw 미만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조업 회사입니다.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사용용량이 3,000kw미만시 선임 자격기준과 필요한 자격증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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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제조업에서 3,000kW 미만의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기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선임될 수 있으며,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실무경력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만약 사용설비가 500kW 미만이라면, 특정 경력이나 자격 없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회사의 설비 용량에 따라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은 전기기사 취득 후 2년의 경력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4년의 경력이 주어지면 2000키로와트의 이상의 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4년 이상, 전기기사 취득후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2000kw이상 전기설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법적으로 각 건물에는 전기 선임(전기안전관리자) 필요합니다.

    *전기선임(전기 수용설비 용량 1500~2000kw)

    전기산업기사 2년 경력 필요(자격증 취득 기준)

    전기기사 1년 경력 필요(자격증 취득 기준)

    *전기선임(전기 수용설비 용량 2000kw이상)

    전기산업기사 4년 경력 필요(자격증 취득 기준)

    전기기사 2년 경력 필요(자격증 취득 기준)


  • 2000키로이상을 무제한선임이다 라고 봅니다. 이것이 전기기사 취득과 경력2년, 전기산업기사는 경력4년이 되야합니다. 3000도 무제한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