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보험사기 도와주세요 괴롭습니다........
근데 아빠랑은 연락도 안하고 지내고 그 보험료는 제가 계속 내고 있었는데 성인이 되고나서 알고보니 중간에 제 보험으로 보험대출? 을 받았던 걸 들키고 계약자를 제 이름으로 돌리려고 알아봤더니 아빠 인감 등등이 필요해서 못바꾸고있던 와중에 보험이 갑자기 해지됬다는걸 알게됬습니다
아빠가 환급금?을 받으려고 멋대로 해지를 하게됬고
해약할때는 본인동의전화가 온다는데 전 그런 전화를 받은적이 없어서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제가 동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알아보니 아빠가 다른사람을 시켜서 저인척 통화를 한 것 같구요 다른사람 시켜서 저인척 했다는 문자내용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년정도 부은 보험인데 너무 허망하고 보럼사측에서도 해지할때는 피보험자본인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는데...
보홈사에도 대체 어떤 기준으로 본인확인을 한거냐 저는 심분증을 팩스나 사진찍어 보낸적도 없다고 따지니
콜센터이다보니 전화상으로 주민번호를 불러주면 본인확인이 된다네요 그래서 해지처리가 됬던거라는데
일단 저인첟 전화 한 사람을 명의도용으로 고소 할 건데
이럴경우에 보험사 책임은 없을까요?
아직 주말이라 경찰서에 못 간 상황인데
아빠를 고소할수 있을까요 ......
돈때문에 연을 끊은지 오래인데
답답하고 속상해서 잠도 오질 않습니다 ..
보험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수 있을까요 이런경우에 ...... 환급금도 계약자가 타가는거라 한푼 넣어주지 않은 제 보험을 그렇게 해지시키고 환급금까지 받아갔습니다 ..
아빠에게도 화가나지만 본인확인을 그저 여자를 바꿔주고 제 주민번호를 불러줘서 본인확인이 되어 해지릉 진행한 보험사에게도 화가납니다 ... 신분증을 팩스나 사진찍어 보낸적도 없는데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계약해지에 있어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버지를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보험사에서 제대로된 본인확인도 없이 돈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사상으로도 보험계약 해지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보험사와 원만하게 문제해결이 안되시면 결국 소송을 통해 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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