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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홍학4
잘웃는홍학423.12.01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은 파기되었고, 다른 계약서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확인설명서 위반여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의 파기를 요청하였으며,

계약은 파기되었고, 다른 계약서를 통해(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 없는 법무사를 통한 직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음.

계약의 파기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 확인설명서 상의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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