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의 파기를 요청하였으며,
계약은 파기되었고, 다른 계약서를 통해(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 없는 법무사를 통한 직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음.
계약의 파기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 확인설명서 상의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파기되어 무효가 된 계약상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