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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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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에 일하는데 휴일근로수당 적용 안되나요 ?
월요일 ㅡ 토요일 주 6일 일하는 사업장으로
저는 일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잘모르는데
오래 일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번 달은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이렇게 두 번이 공휴일이지만
평일과 같은 일당이 적용된다 하는데
일용직은 원래 그렇게 적용 받는 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만 고용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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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등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기간 내 포함된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면 일용근로자라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다73277 등 판결 참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순수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하여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 2일만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나, 실제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