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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퓨마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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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일용직 근무자 공휴일수당 질문드려요

근로계약서 처음 일사작할때 한번 작성하였고

기한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써져있습니다

주5일 일8시간 일합니다

그런데 공휴일에 근무하고 대체휴일을 줬었는데 무급휴무였습니다

1)일용직은 공휴일 수당이 없는건가요?

2)받을수 있다면 1월16일 부터 근무하였는데

설연휴와 삼일절 공휴일 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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