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계약직 한달 실업급여 수급
1년 1개월 정도 주5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한달 하고 5일정도 (예 3월5일 퇴사 후 다른회사 계약직 3월11일 부터4월15일까지 계약직 근무 주 5일 8시간) 이런상황에서 계약직 기간중 11일부터 30일까지 일한걸 월급으로 받고 4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한거를 따로 받았다고 하면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문제가 있나요? 마지막월급 3달로 따진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평균임금의 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인데 퇴사일이 어떻게 되든 평균임금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계약직 기간중 11일부터 30일까지 일한걸 월급으로 받고 4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한거를 따로 받았다고 하면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문제가 있나요?
→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피보험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 것이고, 마지막 3개월 급여와는 무관합니다. 마지막 3개월 급여로 계산하는 것은 퇴직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