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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퓨마161
시크한퓨마16124.04.18

자진퇴사 후 계약직 한달 실업급여 수급

1년 1개월 정도 주5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한달 하고 5일정도 (예 3월5일 퇴사 후 다른회사 계약직 3월11일 부터4월15일까지 계약직 근무 주 5일 8시간) 이런상황에서 계약직 기간중 11일부터 30일까지 일한걸 월급으로 받고 4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한거를 따로 받았다고 하면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문제가 있나요? 마지막월급 3달로 따진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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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평균임금의 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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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인데 퇴사일이 어떻게 되든 평균임금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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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계약직 기간중 11일부터 30일까지 일한걸 월급으로 받고 4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한거를 따로 받았다고 하면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문제가 있나요?

    →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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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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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피보험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 것이고, 마지막 3개월 급여와는 무관합니다. 마지막 3개월 급여로 계산하는 것은 퇴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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