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시크한퓨마161
시크한퓨마161

자진퇴사 후 계약직 한달 실업급여 수급

1년 1개월 정도 주5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한달 하고 5일정도 (예 3월5일 퇴사 후 다른회사 계약직 3월11일 부터4월15일까지 계약직 근무 주 5일 8시간) 이런상황에서 계약직 기간중 11일부터 30일까지 일한걸 월급으로 받고 4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한거를 따로 받았다고 하면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문제가 있나요? 마지막월급 3달로 따진다고 들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