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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홍여새186
풋풋한홍여새186
22.08.12

자진퇴사후 단기 5주 계약직 근무하였는데, 1개월의 기준에 적합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1년 11월 1일 ~ 22년 5월 30일 까지 고용보험이 들어있는 곳에서 근무하였고(7개월) 자진퇴사후 ,

22년 6월 13일 ~ 22년 7월 17일까지 주 20시간 , 5주간 100시간 4대보험 적용하여 근무하였으며,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제 기준으로 1개월 상용직으로 분류가 되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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