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는 상용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