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풋풋한홍여새186
풋풋한홍여새18622.08.12

자진퇴사후 단기 5주 계약직 근무하였는데, 1개월의 기준에 적합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1년 11월 1일 ~ 22년 5월 30일 까지 고용보험이 들어있는 곳에서 근무하였고(7개월) 자진퇴사후 ,

22년 6월 13일 ~ 22년 7월 17일까지 주 20시간 , 5주간 100시간 4대보험 적용하여 근무하였으며,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제 기준으로 1개월 상용직으로 분류가 되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는 상용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의 사안은 1개월 이상 계약직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상용직에 해당하며, 계약기간 만료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월력으로 한달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