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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이정은23.09.20

중고거래 미기재 관련 질문입니다.

글이 긴점 양해 부탁드리고 꼭 답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스위프트 라는 자전거였고 상대방은 스캇 이라는 자전거 이였습니다. 저희는 공주에서 직거래로 만나 자전거를 대차(바꾸는것)하고 추가금액 30만원을 1~2주 안에 받는것을 약속받고 상태확인 후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5분후 자전거의 프레임 안쪽에 크랙(깨짐)으로 보이는 하자가 발견됬고 연락을 드린뒤 일단 상대방의 사정으로 서로의 거주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계속연락을 통해 저는 재대차를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자기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전부터 있던하자임을 명백히 증명한뒤 수리비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보내기 위해 자전거를 분리하니 또다른 크랙(깨짐)이 발견되어 이것도 같이 수리를 요청해 수리비를 받기(전문업체의 수리견적:26만원)로 했는데

갑자기 자신이 왜줘야겠는지 모르겠다며 연락을 하곤 답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지불하기로 한 30만원조차 지급하기로 이야기한 날이 지났습니다

이런경우 재대차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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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계약이행의사도 없어 보입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끝내 이행을 거부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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