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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달팽이128
쾌활한달팽이12822.06.15

중고거래(자전거) 구매 후 6일 경과후 하자 수리비 요청

안녕하세요.중고거래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70만원정도에 중고 자전거 카본 프레임을 직거래(택배로)했습니다. 최초 하자에 대한 고지를 했고 구매자가 구매의사를

밝혀 판매하여습니다(6/7발송) _ 구매자는 (6/9 수령) 후 바로 자전거 전문조립업체에 본인이 조립의뢰하여

전문업자가 조립완료 하였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6일이 경과 한 후 (6/15일) 연락이와 샾에서 조립이 끝난 후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보았는데 핸들 조향이 이상해서 판매한 프레임 핸들 조립부를 본인이 분해 했더니

손상이 발생되어 있다고 하면서 카본 수리비 일부를 보내 줄것을 (25만원)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매자인 저는 해당 부분에 문제가 없는 상태로 포장 판매하였고 판매시 사용품이므로 잔스크래치및 손상

부분을 공지하였고 구매자 역시 공지 한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였습니다.

본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한 것은 제 의견은 제품 수령후 전문 샾을 통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조립 후 (정상조립)

구매자가인계를 받아 6일이 경과 후에 승차 한 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구매자가 요청한 수리비용 지불을 하여야 할 의무와 환불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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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하자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며, 판매 후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수리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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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전문업자의 조립과정이 있었음에도 하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상당기간이 경과해서야 하자를 주장한 사정에 비추어 봤을때, 매수인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수리비용 또는 환불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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